대법원 무죄 판결로 가석방 일정 당겨져… "진정한 양심 부합하는지 의심" 5명은 '보류'
  • ▲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남은 형기는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나머지 수감자들도 일정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형을 살았던 58명에 대해 사회봉사 조건부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통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를 검토한 병역거부자 63명은 형기의 3분의 1인 6개월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수사·재판·형 집행 과정 등의 기록을 검토했고 58명을 가석방키로 했다. 가석방된 58명은 교정시설을 나온 이후에도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한다. 나머지 5명은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돼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면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 정도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으로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은 13명이 남게된다. 보류 결정이 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아직 형기 6개월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