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서 예외 인정 뒤 안보리도 승인… 이번주에 실무작업 착수
  • ▲ 지난 7월 경의선 철도 시설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월 경의선 철도 시설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내 남북철도연결 착공을 할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개선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경우 23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미국은 지난 20일 열린 한미워킹그룹에서 면제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소집했다고 한다. 제재 면제를 받으려면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미국 측이 “제재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 때 필요한 석유제품과 각종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에 따르면 열차 연료와 철도 조사를 위한 각종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으로부터 각각 예외 사안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결정에 따라 금주 내로 북한 철도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등은 “정부는 이번 철도연결공동조사를 계기로 연내 철도연결공사 착공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는 당초 지난 7월 경의선을 시작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유엔사령부가 한국 측이 북한으로 가져가려던 열차와 그에 실린 장비 반출을 불허하면서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