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봉 실장, 드론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안전을 위해 조종자외에 관리감독자까지 처벌도 필요- 송재근 대표, 드론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및 검증 프로그램의 단순화 및 전문화가 필요
  •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단체 기념사진 ⓒ뉴데일리 오세진
    ▲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단체 기념사진 ⓒ뉴데일리 오세진
    1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安全第一(안전제일) 드론 안전 입법제한 토론회’가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산업 진흥과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는, 송면수 항공정책실장 ⓒ뉴데일리 오세진
    ▲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는, 송면수 항공정책실장 ⓒ뉴데일리 오세진
    국토교통부 송면수 항공정책실장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키울 것"이라며 "사업용 드론 2만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000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혁파를 할 것이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면서 말했다.

    송면수 실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안전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요약했다.
  • 축사중인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뉴데일리 오세진
    ▲ 축사중인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뉴데일리 오세진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은 "드론은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응용 분야도 매우 다양해 부가가치와 잠재력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드론 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대책과 안전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원장은 "드론의 무한한 가능성에 비해, 아직 활용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이 드론 운용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착실하게 준비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좌장은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회 연구원장 ⓒ뉴데일리 오세진
    ▲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좌장은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회 연구원장 ⓒ뉴데일리 오세진
    토론회 좌장은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회 연구원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오원만 첨단항공과장, 국토교통부 류나린 첨단항공과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강준 항공안전처장,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이 '국내외 드론법, 제도비교 및 안전정책'을 주제로 발표 했다.
  •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뉴데일리 오세진
    ▲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뉴데일리 오세진
    강창봉 실장은 "실제 드론관련 규제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도가 더 높다. 하지만, 국내 드론 비행에 관한 법의 규제가 강하다고 일부에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유인기처럼, 국제 무인기 운영관련 법을 참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 풀 것은 풀고, 안전을 위한 규제를 반영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고, "규제 강도는 각 국가의 기술수준 및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조종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주체나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까지 처벌을 확대해야 안전한 드론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 했다.

    강창봉 실장은 이어, "현재 복잡한 단속 절차와 여러 관리기관 있어 단속근거와 절차의 단순화 및 정확한 절차의 법률적 근거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단속의 경우 위반사항 조사을 위해 최소한의 조종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있어야 정확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해 단속 주체인 전국 지방항공청에 부여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창봉 실장은 "현재 한국은 유인기가 교통관제센터(ATC)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같은 국제항공 조약 기반으로 항공 교통 통제 및 안전통제를  받는 것처럼 드론의 비행과 운행 그리고 안전통제가 가능한 UTM(UAS Traffic Management)를 미국 NASA와 함께 개발 중이며 지난 2015년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뉴데일리 오세진
    ▲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뉴데일리 오세진
    강창봉 실장은 "법규를 위반한 비행이 발생되었을 때, 현재 항공안전법은 조종사만이 처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 혹은 사업자도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을 봐야한다. 법규 위반했을 때는 조종자와 사업자도 법률기준에 따라 댓가를 치러야 한다"며 드론 안전성 검증과 다양한 드론 인허가를 담당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은 위법한 드론 운용이 적발됐을 때 현행 조종자 처벌에만 그칠게 아니라 조종자가 속한 법인(사용자)에게도 관리부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 했고, 조종자나 사업자들의 “아울러 과태료에 그칠게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 벌금 등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드론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 安全第一(안전제일) 드론 안전 입법제한 토론회를 주최한 이현승 의원 ⓒ뉴데일리 오세진
    ▲ 安全第一(안전제일) 드론 안전 입법제한 토론회를 주최한 이현승 의원 ⓒ뉴데일리 오세진
    토론회를 주최한 이현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 드론의 안전한 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 장비에 대한 안전 법규와 제도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드론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유콘 송재근 대표이사 ⓒ뉴데일리 오세진
    ▲ 드론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유콘 송재근 대표이사 ⓒ뉴데일리 오세진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는 "국가의 규제가 다 긍적적인 면은 아니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산업규제로 단정하기보다 올바른 산업이 성장하는 기초를 만든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전한 규정 없이 드론이 생산되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오히려 드론 산업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리스크가 되기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은 보수적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좋다. 하지만, 안전과 불필요한 인증체계는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C인증이다 현재 KC인증은 정확한 드론용 시행령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업체들이 알아서 인증을 받고 있는게 현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인증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인증은 꼭 받게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품과 완성품의 중복 인증은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드론 산업계를 대표해서 발언을 했다.
  • 드론안전 입법관련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받은 토론회에 집중하는 참가자들 ⓒ뉴데일리 오세진
    ▲ 드론안전 입법관련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받은 토론회에 집중하는 참가자들 ⓒ뉴데일리 오세진
    국내 최초로 드론 안전을 관한 입법 토론회가 열리면서 많은 국회관계자, 정부관계자, 드론산업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토론에 참가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드론산업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발표하고 토론회에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다.
  • 드론안전 입법관련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받은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뉴데일리 오세진
    ▲ 드론안전 입법관련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받은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뉴데일리 오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