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회의에서 이뤄진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의결에 이른 ‘법관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 조선일보 기사다.

      사법부가 온통 운동권 판이 된 것 아닌가 하던 차에 김태규 부장판사의 의사표현은 정말 소중한 희소가치를 갖는다. 사법부가 언제 이렇게  집단주의, 정치운동, 패거리 행동, 떼 지어 다니기 판이 되었는가? 이 추세라면 한국 사법부는 앞으로 ‘변혁운동 세력의 법조 지부(支部)’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법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운동본부의 하위체계로 전락한다.

     2020년에 국회마저 운동권 여당이 장악하면 이 나라의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은 완전히 운동권 1당 지배체제로 변혁될 전망이다. 이런 체제는 개헌을 통해 민중민주주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시스템과 북한 시스템의 ‘연합제’가 추진될지도 모를 일이다.

    ‘ 전국법관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체제변혁으로 가는 과정의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전북법관회의’라는 대표성이 모호한 ‘떼’를 앞세워 일종의 숙청 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간부문의 직장 내부에서도 ‘사원 대표자 회의’가 생겨 회사를 ‘혁명화’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삼성, 현대에서도 완장부대가 ”너희들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경영권 넘겨라“ 하고 위세를 부리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반(反)자유민주주의 변혁을 막아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 사법부와 판사들이다.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붕괴 현장에 있는 판사들 중 ” 그래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은 김태규 부장판사 말고도 또 있을 것이다. 그들의 양심, 이성, 지성, 용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류근일/ 전 조선일 보 주필/ 2018/11/23
    류그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