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 "북한 국경지대에서 영업하는 중국인들 신원 확인 안해"
  • ▲ 日 최대 미쓰비시UFJ은행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최대 미쓰비시UFJ은행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검찰이 지난해부터 일본 최대 금융사인 미쓰비시UFJ금융그룹에 대해 북한 돈세탁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조사해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미쓰비시UFJ금융그룹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욕 금융당국은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이 국제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인물들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된 내부 장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 그 사유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뉴욕금융당국은 또한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이 돈세탁이 자주 이뤄지고 있는 북한 국경지대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중국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검찰 측에서 북한이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을 통해 돈세탁을 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돈세탁을 위한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갖춘 시스템의 미비 사항과 허점이 뉴욕금융당국의 주된 우려 사항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뉴욕금융당국은 이란과 미얀마와 관계된 거래 기록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미화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2827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한다.

    이듬해 2014년에는 이 기록 정보를 삭제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미화 3억1500만 달러(한화 약 3562억 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