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 하태경 "선거 때 밝혀졌다면 결과 달라졌을 수도"
  •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기간 여배우 스캔들·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법상 선거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를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김혜경 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선거 기간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재명 지사는 경선에서 떨어졌다"며 "설령 경선에 올랐다고 해도 본선에서 엄청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혜경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지사 본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 장영하 변호사는 전날(2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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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