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사 노조, 타계파 노조원 자녀·친인척 채용배제 요구… 민노총 국정조사하라"
  •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社) 노조가 특정 조합원의 자녀·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이 22일 공개됐다. 관련 내용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S사 노조 집행부가 다른 계파에 있는 노조원의 자녀·친인척 채용을 막기 위해 작성했다. 이후 명단은 사측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날(21일)에도 "S사 노조가 지난 4년에 걸쳐 조합원 자녀·친인척 등 40여 명을 입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전날 공개된 조합원 자녀·친인척 명단이 사측에 고용을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라면, 이날 공개된 조합원 자녀·친인척 명단은 사측에 고용 금지를 요구하는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비문(非文)에 대한 공천 학살 아니겠나"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S사 소식지(2018.6.5)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S사 노조원 72명의 명단이 적시됐다. 이들은 현재 노조 집행부와 계파가 다른 노조원들로 '비(非)왕당파'에 속한다. 하 의원은 "현재 S사의 노조 집행부, 소위 '왕당파'가 해당 명단을 작성하고 사측에 이를 전달했다"며 "명단에 적힌 노조원이 추천한 사람은 채용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정치권에 비유하자면 비문(非文)에 대한 공천 학살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과거 고용세습을 했던 타 계파 노조원의 명단도 포함돼 약 100명의 이름이 올랐다. 회사 소식지에는 "노조 집행부가 특정 현장 조직원들의 명단과 함께 그 자녀와 친인척 채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과거 추천으로 자녀 및 친인척들이 입사한 특정 조합원들의 자녀 및 친인척의 채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회사는 업무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의 요구명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있다.

    취업방해 혐의로 노조 집행부 고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재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노조원들은 현 집행부를 '취업방해' 행위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진행된 생산계약직 12명 채용과정에서 현재 집행부가 다른 계파 노조원 자녀 취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은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근로기준법 채용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회사 내에 고용세습 단협 있으면 합법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래도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났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왜 그동안 묵인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노총 불법 고용세습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이번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노총 고용세습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