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비행금지구역 진입 北승인 받느라 늦어"… 국방부 "北에 통보만 하면 돼, 사실 아냐"
  • ▲ 2017년 11월 JSA에서 수원 아주대 병원까지 32분 만에 옮겨진 오청성 씨의 후송 모습. 당시 오 씨는 5곳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11월 JSA에서 수원 아주대 병원까지 32분 만에 옮겨진 오청성 씨의 후송 모습. 당시 오 씨는 5곳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 양구 지역 전방소초(GP)에서 병사가 숨진 사건을 놓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가 엇갈린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21일 “양구 GP 사건 당시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느라 의무헬기 수송이 지체됐다”는 백승주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부 총상을 입은 김 일병이 발견될 때부터 의무헬기 출동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40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김 일병이 간이 화장실에서 두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은 16일 오후 5시 3분, 해당 부대는 5시 19분 제1야전군 사령부에 의무헬기 응급후송을 요청했다. 5시 23분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헬기에 이륙준비를 명령했다. 오후 5시 26분 제1야전군 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헬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5시 29분 경기 가평군 현리비행장에서는 조종사, 군의관, 응급구조사(부사관) 등 의무헬기 대원들이 헬기 시동을 걸어놓고 출동명령을 기다렸다. 의무헬기 출동명령이 내려오지 않자 헬기 부대장은 오후 5시 38분 일단 시동을 걸어놓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5시 33분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의 GP투입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은 오후 5시 43분에 떨어졌다. 그러나 GP 부대 군의관은 오후 5시 38분 김 일병의 사망판정을 내렸다. 의무사령부는 김 일병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오후 5시 50분 의무헬기 임무를 해제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오후 5시 59분에야 북한 측에 “의무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투입된다”고 통보했다. 김 일병이 죽은 지 21분이 지난 뒤였다. 

    김 일병 사망 21분 뒤에 북한에 통보

    백승주 의원은 “보통 의무헬기 투입요청이 들어오면 준비 명령부터 출동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5분 남짓 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기 전에는 북한에 통보 없이 즉각 의무헬기를 투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군 당국은 지금까지 오후 5시 39분 의무헬기 이륙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는데 군 내부 문건을 보면 ‘오후 5시 43분 의무헬기 출입 승인’이라고 돼 있다”며 국방부의 설명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 일병의 부상이 심해 의무헬기가 제때 이륙했다고 해도 살릴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지만, 북한 측에 통보하는 남북군사합의 절차 때문에 의무헬기 이륙이 지연됐다는 의혹은 지우기 어렵다”는 야당 측의 주장도 덧붙였다.

    국방부 “남북합의 때문에 헬기 늦은 것 아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의무헬기가 운용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의무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북측에 전화통지문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합참에서 국방부에 헬기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 측과 국방부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김 일병의 응급후송이 늦어진 게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2017년 12월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오청성 씨를 응급후송했던 주한미군 의무헬기 관련 기사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당시 주한미군 헬기 의무팀은 5군데에 총상을 입은 오 씨가 10~15분 이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257km/h의 속도로 이동했다. 헬기 의무팀은 오 씨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삽관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덕분에 경기 수원시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진 오 씨는 살아날 수 있었다. 주한미군 헬기 의무팀이 JSA로부터 후송요청을 받은 뒤 오 씨를 아주대 병원까지 옮기는데 걸린 시간은 32분 정도였다. 헬기가 JSA까지 가는데 7~8분, 오 씨를 싣는데 1~2분, 아주대 병원까지 가는데 22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