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 후 공식입장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권력분립 위배' 우려, 국회엔 전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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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다.다만 이날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않았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