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첫 공개소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에 공개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7일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비공개 소환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법관으로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입고 조사 받은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 등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양승태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소집한 이른바 ‘2차 회동’에서 재판지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의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는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하고, 지난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63)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진술내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양 전 대법관의 소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