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원점서 재검토…국민적 합의 거쳐야"
  • ▲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집회를 열고
    ▲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집회를 열고 "대체복무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병역거부와 난민 사이의 연계성도 거론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앞서 '국민 투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를 열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안보, 국토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소리높였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제주도 예멘 난민사태 이후 8차례 광화문 등지에서 '가짜뉴스 추방', '불법체류자 반대' 집회를 개최해 온 시민단체다. 병역거부와 관련해 거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짜난민들에 의해 난민신청 사유로 악용되면 유럽 선례처럼 테러나 성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다. 결국 그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첫 장외집회를 열게 됐다"고 집회 배경을 전했다.

    병역거부와 난민 사이 연계성

    이들은 난민대책과 병역거부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정하는 난민사유인바, 이슬람 내전지역 병역회피자들이 양심을 빙자해 국내로 대거 밀려들어 난민을 신청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짜난민들에 의해 난민신청 사유로 악용돼 건장한 이슬람권 남성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 유럽의 선례처럼 테러, 성범죄 등 사회에 불안요인이 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예멘 가짜난민들도 징집을 피해 온 병역기피자들이었습니다. 이슬람 내전지역의 병역회피자들이 양심상의 사유로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례의 일관성에 따라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체복무 국민투표 실시해야

    국민행동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위에 연계된 중대한 결정이 국민적 합의없이 대법원에 의해 판단됐다는 것이다. 병역기피자 급증을 가장 우려했다.

    이들은 "실제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이후 한 해 135,924명까지 증가했으며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자가 한 해 최대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26,941명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는 연 600명 내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는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그 제도의 도입은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문제를 국민투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 역시 즉각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