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우씨 "드루킹이 허락 구하자, 김경수 고개 끄덕여… 개발 일정도 김경수한테 맞춰"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허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이자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자인 ‘둘리’ 우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우씨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시킨 사실이 있냐”는 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특검이 “원래 예정보다 킹크랩 개발을 서두른 이유가 김경수의 방문일에 맞춘 것이냐”고 묻자 우씨는 “그렇다. 원래 킹크랩 1차 버전의 개발 예정 기간은 2017년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씨는 킹크랩 시연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 씨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만 강의실에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킹크랩을 시연했으며 강의실 책상이 ‘ㄷ’자 형태로 놓여있었는데 김경수는 가장 앞쪽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가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한 허락을 묻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씨는 김 지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킹크랩을 시연한 적이 없고,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다녀간 뒤 킹크랩 2차 버전 개발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동원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변호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거짓진술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일당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