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보복 등 언급… "인권유린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야"
  • ▲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알리는 모습.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알리는 모습.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예상대로 통과됐다. 북한 측은 “탈북자 등의 증언으로 날조한 내용”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美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3년째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올해로 14년째다. EU와 일본은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건으로 올리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은 정권이 운영 중인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보복,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법과 규정, 장애인과 아동,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에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외국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촉구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람과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한다.

    결의안 내용 가운데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 것과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점은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유린 책임자 처벌하라" 내용도 담겨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결의안 통과 논의에 앞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다고 한다.

    EU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을 대표해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엔 주재 리히텐슈타인 대사는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기록한 것처럼, 또한 앞서 나온 결의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당국이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고문, 잔혹행위, 강간, 처형, 임의 구금 등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국제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측에 인권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그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 북한대사 "탈북자 증언 등으로 날조"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정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탈북자들이 조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에 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외친 뒤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고 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중순 유엔 총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