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리 대책' 토론회… "졸업생 권익·교직원 실직·대학가 황폐화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 :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 하단부터 임재훈 의원, 김한표 의원, 조승래 의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공준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 :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 하단부터 임재훈 의원, 김한표 의원, 조승래 의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공준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는 16곳으로, 올해만 4개 대학(대구미래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이 폐교됐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2021년까지 38개 사립대가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여야(與野) 3당 교육위 간사들이 폐교대학 종합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

    수능이 치러진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 :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해 폐교대학 문제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유 부총리는 "폐교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 문제, 향후 기록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깊은 고민"이라며 " 오늘 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하며, 교육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 폐교대학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정부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90학번에 해당하는 1971년생은 102만명이 태어났으나 18학번(현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99년생은 61만명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1년생은 47만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2030년부터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신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신생아가 35만6천명인데, 정부에서는 올해 출생자수를 20만명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폐교보다는 폐과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정부가 대학에 관여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면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학의 대응으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외국인 학생 모집 확대 △지자체 등 외부 위탁 사업 적극 수주 △성인직업교육, 평생교육 확대 △학생모집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폐교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교로는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보다도 재정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대학이 폐교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한중대는 설립자가 약 380억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직원에 대한 임금 343억도 지불하지 않아 지난 2월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교됐다. 

    황 사무총장은 교육부가 대학 스스로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하게끔 당국 승인 하에 모집유보정원제나 모집정지학과제를 도입하면 대학이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방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일부를 고령자 등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기관, 위탁교육기관 등의 병설을 대학 내에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폐교대학', 졸업생 생각해 '제한대학'으로 불러 달라

    최용춘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는 "폐교대학이라는 용어를 '한계대학' 또는 '제한대학'이라고 불러 달라"며 "폐교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사적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 재단인 광희학원의 임시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중대 폐교 이후 대부분의 교직원이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과, 대학가 주변 경제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중대에는 59명의 교수가 있었으나, 현재 6명만 타 대학에 임용된 상태다.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상권이 몰락한 것 역시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는 "고등교육법에 정부의 대학 강제 폐쇄 명령 전 학생과 교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대학구성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직 교직원 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정산을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통 체불금 정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므로, 교직원 생계를 위해 체불임금 선지불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교육부 기금 1천억원 이상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중대는 결국 설립자의 횡령과 부실운영으로 폐교된 바, 그의 주장이 이기적으로 보였는지 그의 발언 도중 객석에서 "회생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느냐"며 고성이 일기도 했다.

    더 늦기 전에 '폐교대학 관리센터' 도입해야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폐교대학 청산절차 과정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 번째는 폐교대학이 충분한 현금재산을 보유한 경우다. 청산인이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폐교대학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개입해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거나, 특수목적법인 설립, 담보대출, 처분신탁(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후 부동산을 대신해 매각하는 것)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청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단기간 내에 자산 매각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 폐교 자산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며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비위 문제로 폐교되는 경우는 관련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기존 이사진이 청산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법인이나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비위로 폐교된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35조 1항을 개정해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생 수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폐교한 경우에는 설립자 기여분에 대해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의 폐교 예측을 통한 사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폐교대학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산하기관으로 '폐교대학 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교대학 관리센터' 출범 시 예상되는 주요 업무에 대해 그는 △자산관리 △대학기록관리 △미래인재관리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채무 정리 및 채권 추심, 자산 분석,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변호사, 감평사, 기록물관리사 등의 전문인력과 이를 지원할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