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원…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 ▲ 이동형 다스 부사장. ⓒ연합뉴스
    ▲ 이동형 다스 부사장. ⓒ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임원을 지낸 이동형은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검찰 수사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사장이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법원 "2011년 금품 수수 사실 증명 안돼… 공소시효 경과"
    재판부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따라 마지막 금품 수수 일자가 2011년 1월로 공소 제기가 됐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경 김씨로부터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회장의 아들 아닌 제 이름을 찾고, 다시 한 번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