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인사검증 기준 적용 제한 많아… 논란 뒤따랐던 장관들 감싸기 급급하다는 지적도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 중 고위 공직자 임명 '7대 배제 기준'에 포함된 후보자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작년 11월 정해서 발표한 7대 배제 인사 검증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용 대상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자료를 통해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은 KBS사장을 포함해 8명인데,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가 주장하는 인사검증 '7대 기준'이란…

    청와대가 언급한 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승동 KBS사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지난해 11월 22일 세워졌는데,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제약이 있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①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②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③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에 관해 특혜를 받은 경우 등 범위가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다.

    세금 탈루에 관해서도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와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만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위장전입의 경우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는 2007년 2월 이후를 기준으로 했다. 음주운전은 10년이내 2회 또는 1회에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 의혹 '보란듯' 피해간 文정부 인사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야권으로부터 7대 배제 기준과 관련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들도 막상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기준에는 부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장관으로 최근 임명된 조명래 장관이 대표적이다. 조 장관의 위장전입 논란은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 핵심인데, 2005년 7월 이전이어서 위장전입 검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명래 장관은 차남에 98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지만 청와대 세금탈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2005년 서울 성동구의 빌라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있었다.

    유은혜 장관 역시 논란이 불거졌던 케이스다. 유 장관은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자택에 거주해 위장전입 논란이 됐었고, 이에 대해선 유 장관 스스로도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