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소장 200페이지 넘어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한 법관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30여 개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한 범죄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로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공소장 분량은 242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기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윗선의 지시와 본인의 판단 하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의 입장에서 재판방향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방적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재판,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등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