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 공약 버렸다 "…한국노총·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공동전선 펴기로
  • ▲ (왼쪽부터)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연내 처리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왼쪽부터)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연내 처리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40시간 근무를 법정기준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바로 탄력근로제다. 현행법에는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동안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6개월로, 기업 측은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탄력근로제 시행 기간을 연내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이를 막겠다며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민미술관 앞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민노총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최저 임금법 원상회복 등을 주장했다.

    민노총 등 노조 측은 탄력근로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시기에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근로수당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확대와 같은 당초 제도 개선 취지는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이나 건설, IT업계 등에서는 계절적 이유로나 특정 시기에 일거리가 많을 때 근무를 더하는 근로제도가 보장돼야 일거리가 없을 때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선, 건설, IT, 레저 업계 등은 정부와 여야에 “탄력근로제 시행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로기준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용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측과 자유한국당은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로 늘이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 공동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시행기간 연장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곳은 민노총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국민 약속을 자의대로 파기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이 될 것”이라며 대정부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