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 일" 사개특위에 공식 의견서… 박상기 법무는 '찬성' 입장
  • ▲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며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일명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 8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공식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 사개특위 위원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이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사건 배당만큼은 (법원의)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는 것이 세계 표준이므로, 특정 사건 배당에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해당 법률안은 9명의 추천위원이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이 추천위원 중 3명을 대한변협이 지명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건 배당에 대한 사법부 고유 권한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농단→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위헌 소지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 부분도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하고,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1항)가 있는 만큼 이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