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에 따라 오늘 시작… 5억원 중 4억 2000만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급
  • ▲ 남북이 공동조사하는 한강하구 지역 지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북이 공동조사하는 한강하구 지역 지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한강하구 수로 남북공동조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고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 남북공동조사 시행을 알리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남북 군사당국과 해수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강하구 수로 남북공동조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는 “남북공동이용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 지점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 지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으로, 이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한강 하구는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B, C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선박 2척씩 투입  

    해수부에 따르면, 한강하구 수로 조사 해역은 280㎢ 면적으로 A, B, C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선박 2척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12월 11일까지이며 총 소요 예산은 4억 9,9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그 중 조사용 선박 6척 및 장비 임차료 4억 1,800만 원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국내 기업에게 지불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남북공동조사에는 한국과 북한 군 관계자, 수로 전문가 등이 각각 10명 참여한다. 한국의 경우 군 관계자를 팀장으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원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박은 6척이 동원될 예정으로 모두 한국 측 소유다. 북한에는 수로조사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수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의 항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아직 조사단 명단도 안보내와

    해수부 브리핑에 나온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에 따르면, 북한 측은 아직 공동조사단 명단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재 원장은 “아마도 전문가와 군이 같이 포함돼 탑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동재 원장은 또한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 해도를 만들어 국방부에 보내줄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본조사이고, 유엔사령부와는 어차피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해도를 보내는 시점은 2019년 1월이라고 한다. 해당 자료는 북한에게도 그대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