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 근거... "당시 한국 1년 예산 1.5배 규모 5억 달러 지원 대가로 한국 동의"
  • ▲ 고노 다로 日외무상ⓒ(NHK 화면 캡처)
    ▲ 고노 다로 日외무상ⓒ(NHK 화면 캡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징용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한 거리연설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기로 한 한일협정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한국 정부는 개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당시 일본 정부는 5억 달러(현재 한화 약 5500억원)의 경제 지원을 했으며 이는 한국 국가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방송은 이어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 한일협정에 전적으로 위배되며 일본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일 고노 외무상이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위원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배상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자민당 외교부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며 일본의 해외 공관들에게 현지 언론을 활용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이 된 사안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는 다음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