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면 양심 없나" "웃기고 있다" "예비군 거부하자"… 형평 강조한 대통령 연설에 분노
  •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법원이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병역 거부를 합법화해주면서 '군 복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말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풍자글까지 나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모(34)씨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병역 거부 허용' 관련 기사들에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렸다. 

    "양심을 어떻게 법이 판단할 수 있나", "우리는 비양심이라서 군대를 다녀왔나", "이제부터 양심적으로 세금 납부도 거부하겠다", "대법원은 왜 병역거부에다가 자꾸 '양심'을 갖다붙이나",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라는 반응들이다. 누리꾼들의 '양심' 논란 기저에는 '형평성' 문제가 깔린다. 

  • ▲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같은 날, 文 "우리 사회 공정해야" 연설 눈길

    합법적인 병역 기피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군필자들은 "무슨 이런 기가 막힌 모순이 있느냐"는 반응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도한 기사들에도 댓글이 줄을 이었다. 

    네이버 아이디 upto****는 "차별 없는 나라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뭐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나라 지킨 대한민국 남자들을 홀대하고 특정 종교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차별없는? 웃기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군대가면 양심이 없는건데, 정말 앞뒤가 너무 안맞다", "차별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뭐냐? 난 비양심적 군필자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차별 받고 사는데요"라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현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댓글도 수두룩했다.

    아이디 esth**** 누리꾼은 "이미 현 정부에서 각종 특혜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기업들에 특혜가 발생하고, 서울시에서 친환경 사업을 한답시고 거래 기업들간의 특혜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본 게 엊그제다. 거기에 양심적 병역거부? 말만 차별없지, 이건 뭐 소수만 높여주고 다수가 차별받는 세상이다"고 했다.

    아이디 soo5****는 "차별 없는 나라? 문 대통령이 차별하고 있지 않나. 특정 인사만 자리 꿰차고, 정권 비판하면 모조리 감방 보내고, 이게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이냐. 이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는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군대 다녀온 대통령도 비양심?" 靑 국민청원 쇄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병역거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천 건이 넘는 청원 결과가 나온다. 1일 오후부터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청원들이 쏟아지기 시작해 2일 오후 6시 기준 1092건이 올라온 상태다.

    이 시간까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총 2691명의 참여자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오늘도 우리 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다. 오늘 대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군대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럼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아들들, 저같은 국민은 비양심적 국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작성자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 합니까. 대통령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을 다른 말로 대체해야", "대법관들을 다 면직해야 한다", "대한민국 예비역이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라"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