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이 마사회 인사개입" 주장도… 고법 "국회의원, 무조건 면책권 갖는 것 아니다"
  • ▲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개호 농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개호 농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씨가 최순실씨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해 전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현 전 회장 부인 전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씨는 최순실씨와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녔다"며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 "전씨가 마사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전씨는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김현권 의원)의 발언 내용 자체가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국회의원이라고해서 무조건적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