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 허무는 일만 하는지 모르겠다"…'양심적 병역거부' 탄식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진태 페이스북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진태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때문에 우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며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부인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군(軍) 입대를 앞둔 자신의 아들을 언급 "이녀석 심사(心思)가 복잡할 것 같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 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