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 홍보… 누리꾼들 "말과 다른 행동 드러나" 실망감
  •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데일리 DB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데일리 DB

    음주운전이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 이용주 의원이 31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도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술에 취한 채 15k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언행불일치'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실망했다", "윤창호 법으로 처리하라"는 반응이 나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면허 정지 수준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용주 의원이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해지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했다.

    윤창호씨 부친 "어이가 없다"

    윤창호법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창호씨의 부친 윤기현 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어이가 없다"며 "아들이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온 분인데, 아들이 깨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주 "정말 죄송, 스스로도 용납 못해"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예정대로 참석해 대통령과 두번 악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용주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 ⓒ이용주 의원 블로그
    ▲ ⓒ이용주 의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