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대공 수사는 국정원, 검거-기소는 다른 기관에 이관 방안 논의”
  • ▲ 지난 10월 31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월 31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작업이 최소한 3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월 31일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원 국감 중간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수사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여야 간에 논의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방안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해도 혐의 인지 및 조사, 수사 및 상황 관리 등은 국정원에서 계속 맡되, 실제 기소와 검거를 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다른 기관에 권한을 이전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김민기 의원은 “또한 여야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년을 유예할 거라면 차라리 3년 뒤에 다음 정권이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가 대공수사인데 이 권한을 (타 기관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부정적으로 지적했다”면서 “국정원장은 이 같은 질의를 듣고 ‘지금의 개정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경찰의 날에 “경찰은 국정원과 협력하라”


  • ▲ 지난 10월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월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집권 후 국가정보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민간에 대한 불법사찰 우려를 없애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정보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모두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은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공 정보가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주기를 바란다”며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한편으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며칠 만에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말이 나오자 세간에서는 “경찰이 부패와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청와대의 신임을 잃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