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강경화,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유은혜 이어… 조명래 후보자도 비슷한 수순"
  •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공준표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를 '7번 패싱'한 셈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6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8일까지 국회에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재송부 기한'을 결정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조명래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때 조명래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명 임명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했음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장직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서청문보고서가 채택 불발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6명을 임명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임명강행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명 방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전기간 동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3명만을 임명 강행했다.  

    "말로만 협치 강조하는 문 대통령"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협치를 줄곧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협치'는 말에 불과한 것 같다. 유은혜 장관도 국회에서 부적합 판단을 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지금 조명래 후보자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립다"고 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후보자 임명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 때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언제부터인가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마치 낙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