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 북한 퍼주기 결정… 통일부 장관이 헌법위반" 만장일치 당론으로 제출
  •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원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명균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건의안은 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고 했다. 

    1/3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이어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헌법 제63조 1항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따라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