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정희가 공인이라는 점 감안할 때 위법하지 않다" 원심 파기
  • 대법원은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뉴시스
    ▲ 대법원은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뉴시스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와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인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그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뉴데일리 등 언론사를 상대로 총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변씨가 증거 없이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치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인(公人)이라는 점 감안할 때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종북이나 주사파 등의 용어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전 대표 등이 공인(公人)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변씨가 사용한 종북 표현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허용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