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국회 반응 살피기 위해 재송부 요청 기한 넓게 잡은 듯
  •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 대통령이 오늘(30일) 오후 6시 15분에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했다.

    앞서 조명래 후보자에 관련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커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은 조명래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을 포함해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음날부터 최대 열흘까지를 지정하고, 그 안에 보고서를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8일로 채택한 것은 국회의 반응을 살피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이달 1일까지를 기한으로 못박았다. 지난달 29일과 30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빠른 송부를 요청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