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만장일치로 결의… 윤재옥 "국회 비준 없이 평양선언 독단 추진. 헌정 질서 파괴"
  • ▲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의원 만장일치로 해임 건의안을 결의했다.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명균 장관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지난 7월 8600만원을 심의받고 100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며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악용한 혈세의 부정유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고위급회담 과정에서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며 "조명균 장관은 더이상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결격 사유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고발 조치하고 이효성 위원장의 당연퇴직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삭감 위증’ 의혹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친인척 현황조사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친인척 고용 세습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고용 비리,  가짜 일자리,  남북 군사합의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밝혀진 고용 비리와 관련한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이번 정부의 정체를 드러냈다"며 "뿌리가 굉장히 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 공공기관에 적폐처럼 만연한 고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를 들고나왔는데, 이는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