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일본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논란 커질듯
  • ▲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으러 온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으러 온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징용 주체인 일본 기업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13년 8개월 만의 승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新일본제철(現 新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한국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한 ‘新일철주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가해자인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같은 회사이므로 배상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인 ‘新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일제에게 받은 피해를 이제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가장 눈에 띈다. 

    "日기업 자산 몰수" vs "한일 관계 파국"

    29일과 30일 종편 방송에 나온 패널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이번 판결을 들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패널들은 “이제 필요하다면 한국에 있는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눈앞에 둔 현실에서 일본에게 강제징용 문제를 앞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대북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2016년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국제 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갔을 때)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라거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 등의 의견을 담은 소견서를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외교부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워"

    고노 다로 日외무장관은 29일 “관련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바 없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자국 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판단을 대외적 태도의 근거로 삼고 있어서다. 일본 법원은 한반도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 일제가 조선인을 징용한 것은 강제 연행이 아니며 적법한 정부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新일철주금이 일제 시절의 舊일본제철을 계승한 기업이 아니며, 한국인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배상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