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서 안철상 "사법부 독립 훼손될 우려 있다"…사실상 반대 입장
  •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법체제 안에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 있다"면서도 "현재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있고 (법원) 예규에서도 정한 게 있다. 예규에 따르는 게 사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입법부에 맡기고 사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서만 힘써달라"고 지적했지만, 안 처장은 "권한 침해는 못하겠지만 의견 전달은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지냈으며 지난 6월에는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