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첫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가속화할듯
  • ▲ 구속되기 전날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구속되기 전날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는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심리 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30분부터 6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임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2012년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이 적시한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혐의 여러 곳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등장한다.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됐다. 임 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