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 북한 대사 주장… 전문가들 "우주로켓 핑계대고 탄도미사일 개발할 의도"
  •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초래한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함께 우주 로켓 개발도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초래한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함께 우주 로켓 개발도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는 자립적인 기술개발로 완전한 위성 발사 가능국가가 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우주과학 및 기술 세미나에서는 280개가 넘는 관련 논문이 제출했다. 무한한 우주는 더 이상 몇몇 선진국의 독점 대상이 아니며, 우주과학 개발에 대한 문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열려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 나와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평화로운 우주개발도 못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김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유엔 우주업무사무국(UNOOSA)의 2018년 국제학술회의에 북한 과학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국제 우주법과 유엔 헌장에 명시한 합법적 권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성 대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 등 평화로운 우주 개발을 완강하게 막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터무니없고 비도덕적인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유엔 우주업무사업국이 이런 부적절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성 대사의 주장은 ‘우주 로켓’이라는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려 할 것이라는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은 1998년 8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1’호를, 2009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광명성 2’호를, 2012년 4월과 12월에 각각 ‘광명성 3’호와 ‘광명성 3-1’호를, 2016년 2월에 ‘광명성 4’호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쏘아 모두 지구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용 우주로켓 발사’ 주장은 중국조차 믿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우주로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간주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로 북한의 모든 로켓 관련 활동을 금지했다.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주장은 이란의 행동과도 비슷하다. 이란은 2015년 7월 국제사회와 핵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한 뒤에도 “우주개발은 합의와 별개”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런 대목이 이란 핵합의의 맹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