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허가 만료일 경과 태양광 시설 148곳 달해…안전 우려
  •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산지복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됨에도 산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2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 면적(83만평)은 여의도(88만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287곳이 영업 중이었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려면, 산림청 허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복구 준공검사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87곳 중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다.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에 달해 연말에는 미준공 시설이 전체 52%(148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허가 만료일도 지자체별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양양 행복태양발전소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부터 만료까지 6개월인 반면, 강릉 금호태양광발전소는 3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보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쪼개기'도 확인됐다. 이같은 편법 분할은 각각의 소유주가 개인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준공 시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 ▲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윤준호 의원실
    ▲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윤준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