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 확인감사서 관련 질의 예정…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내용 보고받은 것은 명백한 의회 파괴 행위"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과거 국회부의장 시절 예산사용 내역을 김동연 부총리가 보고받은 것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시 및 공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기획재정부 확인 감사에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용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의회 파괴 행위"라면서 "정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0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재부도 타부처, 즉 국회의 사용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국회의원의 주말 유류비 사용 등 구체적 예산 내역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예전 국회부의장의 예산 사용 내역을 어떻게 파악했느냐'고 질문했고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대한 사찰 의혹을 인정했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판단이다.

    심재철 의원 측은 "현행 정부조직법 등 어느 법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사정기관이 아닌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내역의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 산하기관인 재정정보원이 국회의원의 개별 예산 사용 내역을 검토해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부총리가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예산내역을 보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며 "언제, 어떠한 경위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