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예상 깨고 징역 1년... '김부선 변호' 차질 불가피
  • ▲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영화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 형사재판부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는 강수를 둔 것.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나 강 변호사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그 즉시 구치소에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호송차에 올라 타 서울구치소로 연행됐다.

    이날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피고인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 같은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엇보다 김미나씨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부선 민형사소송에 차질 있을 듯

    강 변호사가 전격 구속됨에 따라 그가 대리 진행하고 있는 김부선의 민형사 소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조짐이다. 당장 주거와 행동에 제약이 생긴 만큼 물리적으로 소송 대리 업무를 진행하기 힘든 지경이 됐고, 향후 실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항소를 하면 변호사 자격을 유지, 옥중에서 법률대리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도맘 "강용석 변호사가 위조 종용해"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 조OO씨는 "자신의 아내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2015년 1월 원인 제공자인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원치 않는다"며 법원에 위임장과 함께 민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남편 조씨가 "자신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수개월 뒤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아내 김씨를 형사 고소한 것.

    조씨의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소취하서와 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알아보니 조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김미나씨였다"며 인감도장의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김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 김씨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기사로 접한 김씨는 2015년 12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소 취하'는 남편이 직접 시켜서 한 것이었다"며 "증거 자료(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맞서겠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도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며 "그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위조'를 종용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뒤 '화살'을 강 변호사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2016년 9월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 변호사가)자신에게 사문서 위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 조씨의 인감도장을 갖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