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응급환자 후송 등 지장 없을 것”주장… 전문가들 VOA에“연합 방위력 약화”우려
  • ▲ 한미 연합 응급의무수송훈련 모습. 美군사전문가들은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미군이 운용하는 응급후송헬기 활용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미 연합 응급의무수송훈련 모습. 美군사전문가들은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미군이 운용하는 응급후송헬기 활용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두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남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한미 연합전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우려하는 美군사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美육군 특전단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비무장 지대 인근에서 실시해오던 한미연합훈련에 제약이 생기므로 연합 전력의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또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북쪽의 북한군 활동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감시·정찰 역량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 수집·감시·정찰 역량이 없는 북한군에게는 불리할 게 없는 반면 한미 연합군에게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이 생기면 정찰용 드론을 띄우기 어려워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판문점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로 긴급 후송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평양 포럼의 랄프 코사 소장 또한 정보 수집·감시·정찰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남북군사합의가 미군의 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미 간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사 소장은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남북 양측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주장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미 연합전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美군사전문가들은 이처럼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헬기를 투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판문점 JSA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헬기장 2개가 포함돼 있는데 (주한미군 헬기가) JSA에 들어갈 때 사전 통보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지휘관 또는 미군이 운용하는 응급헬기의 작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