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집값 억 단위 오른 주택연금 가입자, '연금액 늘리려 해지 후 재가입' 주의해야"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뉴시스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된 집값 상승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택 담보가치를 저평가받았던 가입자들이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편이 돈이 된다'고 판단해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종신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지 시에는 주택연금에 대해 이행 책임을 지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와 월수령액, 대출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오를대로 오른 집값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지난해 412건, 올해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 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 건수가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 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에도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연이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65세 기준, 6억 주택으로 연금 가입시 월 150만원, 9억은 월 225만원 수령)

    김상훈 의원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이유에 대해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업계 및 부처 관계자들 또한 이 같은 이유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가 이뤄졌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재가입 시점에서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해버리면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은 집값이 올랐다고 중도해지 후 바로 재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며 "재가입시점의 장기 집값 상승률, 최근연도 평균수명, 장기평균기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중도해지한 후 3년 후 재가입 시 반드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