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 어선에 경고" 한국당 질타… 민주 "北, NLL 기준 삼았으니 인정한 것 맞다"
  •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최근 북한군이 서해에서 아군 해군 함정에 2차례 경고 통신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서 NLL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날 열린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업 통제선은 그대로 있고 북한은 우리 어선에 경고통신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비계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백령도를 방문해 직접 NLL을 봤다"며 "북한과 평화수역을 추진하게 되면 NLL에 있는 우리 군함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 군의 요충지이자 북한이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는 백령도 지역을 내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수역 추진하면 우리 군함 무용지물"

    반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 합의에서 평화수역을 조성해 나가는 기준으로 NLL 일대를 천명한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며 "남북 충돌과 장병들의 희생을 불러왔던 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것이다. 군이 논리 정연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해경이 없는 상황인데 남북 공동 어로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경과 북한 해군과의 문제에 대해 해군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가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서해에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유효하고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 있으며 상륙작전도 기본적으로 해군의 작전이기 때문에 현재의 3군 체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천안함 46용사를 모욕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