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특위→ '허위정보조작 특위'로 이름 바꿔… 민주당, 법안 발의하고도 '오락가락'
  •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성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허위정보조작'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명칭 변경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놓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명칭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특위를 구성해 뉴스 모니터링부터 팩트체크, 법률지원, 홍보, 제도개선 등 가짜뉴스 색출부터 법률 대응, 수정 등 적극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언론중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와 언론 기사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단속 효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한다. 박광온 위원장 법안의 개념보다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다.

    박광온, 법안심사 과정에서 은근슬쩍 이름 바꿔

    그래서일까. 박광온 위원장은 자신의 법안에 나와있는 '가짜정보'라는 단어를 '허위조작정보'로 법안심사과정에서 슬쩍 바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해칠 우려'와 '가짜뉴스 개념 혼동'에 따른 보완으로 보인다.

    박광온 위원장은 "일부 야당과 언론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혼동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럽에서는 개인이 아닌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허위정보조작대책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홍숙영 한세대학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작년 10월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법을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선거 전 3개월 동안 후보나 정당이 거짓 정보 확산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포커싱(집중)을 해야 한다"며 "SNS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개념 정립 안되면 표현 자유만 훼손"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짜뉴스 단속에만 집중하면 자칫 건전한 여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어떤 사실이 명백한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엄정 대처에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만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