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휴교령 내렸을 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교조가 학생보다 중요한가"
  • ▲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17일 강원·충남 등 6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를 허용한 일부 교육감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 아님' 상태로, 전임 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구·강원·대전·경북·충남·충북 등 6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전임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교육감들이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노조 아닌 전교조에 전임을 하겠다고 휴직신청한 것을 허가했다. 교육부 차관도 (전교조 전임휴직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합법으로 하셔야겠죠?"라고 묻자, 민 교육감은 "여러 자문을 구하고 한 결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법에 나와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자문을 받았길래 불법을 저지르느냐"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말씀 들으시고 합법으로 돌려놓으시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박 차관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휴직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민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전임을 허용한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는 상태"라며 "다른 선생님들은 바보라서 법을 지키며 교직생활 하느냐"고 지적했다. 두 교육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 김지철 충남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 김지철 충남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다른 선생님들은 바보라서 법을 지키겠는가?"

    지난 8월 23일 태풍 솔릭으로 전국 다수 학교에 휴업명령이 내려졌을 때, 전국 교육감 5명이 전교조의 반(反)정부 법외노조 철회 시위를 지원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태세가 최고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비상사태였음에도, 조희연(서울),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최교진(세종) 교육감이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눈총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지목해 "당시 대통령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고 대응태세가 격상됐던 날, 교육감들이 학생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간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하러 상경하면 되느냐"며 "전교조가 학생보다 더 중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 교육감은 "그 시각에는 (솔릭의) 영향권이 아니었다. (기자회견) 마치고 교육청 돌아간 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답했고, 김 교육감은 "20일에 솔릭 대비해서 비상회의를 다 했다. 23일엔 천안여고 방문도 했고 상황점검하며 일정을 보냈다. 태풍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그 말씀을 학부모들이 들으면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서울 잘 올라갔다고 하겠느냐. 대비 해놓고 왔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교육청에 없어도 된다는 것이냐"며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분들이 바로 교육감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에 한해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전교조 상고 이후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