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 국감 참석은 불법"… 野 "고소 됐다고 제척하라니 말도 안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됐다. 

    16일 여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끝내 국감이 중단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했고,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라며 “이대로는 국감 자체가 불법 논란이 일 수 있고, 제척사유가 명확한 만큼 기재위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심재철 의원의 질의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에 따르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피고소 된 상황인데 오늘 피감기관은 재정정보원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다"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는데 뭐가 불법인가?"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하나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 전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재철 의원도 "국가기밀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 (여당이)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 공방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감사가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