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분수령 될 듯... 임 전 차장 "법원 위기에 책임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뉴시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뉴시스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던 인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 소환 조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에게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한다면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지만, 진술 확보에 실패한다면 향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면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기간동안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의 실무를 지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외교부에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요청한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된 비공개 내용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에 전달한 사건 등에 임 전 처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K스포츠재단⋅미르재단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모금 여부에 대한 법리(직권남용) 검토 결과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데도 임 전 처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7월 임 전 처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고, 해당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로부터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서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처장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임 전 처장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