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다스 자금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있는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대통령을 만나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툴지, 증인신청을 할지 등을 논의했다”며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인정됐다. 정 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대가성 법리공방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