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군기지 관련해 주민들에 사과하며 "사면·복권 검토"... '사법농단' 논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주민과 외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원칙적으로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런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물러섰다.

    이같은 답변에도 취재진으로부터 '올해 안에 사면·복권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김의겸 대변인은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확한 표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사면복권을 할수 없도록 우리 법에 돼 있는 걸로 안다. 대법원이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절차에 맞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文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지난 2007년 4월,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와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제주도 강정마을을 찾아가 "대통령 후보 시절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지금도 당연히 잊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며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과 외부단체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제주 해군 기지계획이 결정된지 11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후반부인 2007년 5월에 제주 화순 대신 강정으로 결정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다. 지난 11일 강정마을을 방문하기 전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도 "저는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해군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관함식의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제주해군기지를 부정적 이미지인 '전쟁의 거점'에 비유한 것이다.  

    靑 "참여정부 때와는 해군기지의 성격 달라졌다"… 갈등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관함식에 앞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만들때 해군기지의 성격과 역할이 이후 추진돼온 과정에서 달라졌다"며 "그 당시에는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목적의 민항이 나란히 공존하는 민군 복합의 개념을 분명히 했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용 중심으로 바뀌었고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은 지난 2007년 당시 언론들의 지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007년부터 이미 제주 해군기지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매체의 성향과 상관없이 보도돼 왔기 있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10일 〈노컷뉴스〉는 '국방부-제주도, 여론 배제 해군기지 '先협약'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가 10월 안으로 제주도와 단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역시 양홍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이 작성한 '다시 찢어진 마을… 제주도에 평화를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앞서 정부나 국방부가 주민동의 없이는 (해군기지)건설을 안 한다고 몇 차례 천명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사실 강정마을은 해군지기 후보로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마을이다. 국방부는 당초에 화순항을 해군기지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5년동안 강력한 반발로 건설하지 못하게 됐고, 위미 지역에 건설 하려고 추진하다가 주민다수가 지난 4월까지 강력 반대하자 갑자기 저희 강정마을로 선회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 해군 기지 문제는 이후 정치 문제화 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공사만 해도 14개월 정도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273억원의 손해가 추산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이 가운데 34억 원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관련 소송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