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25만명 서명한 '윤창호씨 사건' 국민청원에 대답…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강조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진 일명 '윤창호씨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25만 명이 넘는 추천이 올라왔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벌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역 군인이던 윤창호(22)씨는 당시 횡단보도를 걷기 위해 인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담벼락 아래로 추락, 뇌사에 빠졌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4%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너무나 아까운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만을 지켜주고 있음에 울분을 토하는 심정"이라며 "제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