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부의 '근절' 대책 겨냥 "민주국가에서 어불성설... 과잉규제 초래"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허위조작정보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연기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언론인 출신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公敵)'으로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허위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 행위'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실제 추혜선 의원이 "가짜뉴스를 잡을 수 있나"라고 묻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언론은 (근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언론이 아닌 영역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행위는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역시 "(가짜뉴스 근절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허위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각각 불명확한 답변을 했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 관련)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며 "규제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대상을 향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위와 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