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14년 전 노래주점에서 당했다" 피해 호소
  • 16년 전 재일교포 여성(42)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배우 조재현(사진·53)이 이번엔 14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텐아시아는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2004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씨는 자신이 만 17세(고교 3학년)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당초 원고 측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A씨는 'SBS funE'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3학년 때 연예인 매니저를 한다는 아는 오빠가 '친한 연예인이 조재현'이라고 자랑하면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말해 고교 친구들과 함께 별 의심 없이 노래 주점으로 가 조재현을 만났는데, (조재현 일행이)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조재현이 만취한 자신을 노래주점 위층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조재현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었으나 '이 소송은 나의 고통과 피해를 상징하는 소송'이라며 3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현은 지난 2월부터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 여론의 지탄을 받은 뒤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연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6월 자신에게 2002년 무렵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했다.